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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수도권 규제지역 일부해제
회의에 앞서 국토교통부는 어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해 의결했다.
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문턱이 낮아지고, 집을 팔거나 살 때 적용되는 조건도 완화된다.
규제지역 해제는 오는 14일 0시를 기점으로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.
우선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곳은 수원,안양, 안산단원, 구리, 군포, 의왕 등 9곳.
조정대상지역에선 고양, 남양주, 김포, 의왕, 안산, 광교지구 등 경기도 22곳과 인천 전 지역, 세종 등 모두 31곳을 해제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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